피해자만 150명… 1억4000만원 챙긴 후 도주했다 위치 추적으로 검거
경북 구미경찰서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44)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인터넷 카페에 마스크 판매 글을 올린 뒤 150명으로부터 총 1억4,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스크 도매상들을 가짜 안전결제사이트로 유도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한 후 위치 추적을 통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 불안과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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