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5만원 지급…1인당 15만원

알림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5만원 지급…1인당 15만원

입력
2020.03.26 17:24
0 0
최대호 안양시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안양시민 1인당 5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
최대호 안양시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안양시민 1인당 5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라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한 가운데 경기 안양시도 재난기본소득 5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안양시는 신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시민 1인당 5만원의 ‘안양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할 경우 1인당 15만원이 된다. 안양시민이면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4인 가족 6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지급방식은 3개월 안에 소진해야 하는 지역화폐인 ‘안양사랑상품권’이 된다.

안양시는 4월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한 신원절차를 거쳐 5만원 상당의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밑거름이 되고자 ‘안양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