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에 찬성했다. 이로써 조원태 회장이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의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26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제8차 위원회를 개최해 다음날 열릴 한진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조원태 회장과 하은용, 김신배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조원태 회장과 김신배 후보의 선임에 이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대한항공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방향도 정했다. 이사 선임방식 변경 관련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이사 선임방식을 특별결의에서 보통결의로 바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반대했다. 또 조명현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기금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반대했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KT&G 재무제표 승인 안건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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