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세종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최대 50만원 지원

알림

세종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최대 50만원 지원

입력
2020.03.26 14:47
0 0
이춘희(가운데) 세종시장이 26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민생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이춘희(가운데) 세종시장이 26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민생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5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직장을 잃은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월 190여만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6일 시정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국비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3만3,000 가구에 월 30만∼50만원씩, 110억원의 긴급 재난생계비를 차등 지원한다.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6인 가구 50만원을 지급한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의회와 적극 협력해 사전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대상자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세부 지원기준 등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054가구에는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사업’을 통해 가구당 40만∼270만원씩 지원한다. 이 사업은 다음달 정부 추경을 통해 진행된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도 서둘러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 하루 2만5,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 간 지원한다.

학원강사와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생계비를 지급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는 최대 3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196만원 수준으로 공공 시설 방역, 마스크판매 보조, 기업ㆍ소상공인지원 사업 안내 등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직업훈련이 중단된 저소득층 훈련생에게는 2개월간 월 12만원을 준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방역소독 비용 등도 지원한다.

시는 이달 31일까지 고용노동부와 협의 절차 등을 마친 뒤 다음달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시는 여민전 발행 규모를 70억원에서 370억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220억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10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816억원을 쏟을 계획이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에 대해 소득ㆍ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도 진행한다.

아울러 상가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건물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소형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상가 공실률도 줄이기로 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의 추가 대책과 연계해 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께선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계속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li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