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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후배 바지 벗긴 쇼트트랙 임효준, 재판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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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후배 바지 벗긴 쇼트트랙 임효준, 재판서 무죄 주장

입력
2020.03.26 13:44
수정
2020.03.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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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해 12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피해자 “바지 벗긴 뒤 도망가며 놀려…고의성 명백”

임효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연합뉴스
임효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연합뉴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34)씨가 훈련 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재판에서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지난해 12월 임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5시쯤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와) 9년 넘게 같이 훈련했고 친구 같이 거리낌 없이 지낸 사이”라며 “아무리 장난이지만 수치심을 느끼게 한 데 대해 반성한다”고 밝혔다. 사실관계도 대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임씨는 자신에게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씨 측 변호인은 “장난으로 피해자를 암벽기구에서 떨어뜨리려다 바지가 벗겨진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임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의도하지 않게 바지가 내려갔다면, 곧바로 올려주거나 사과했어야 하는데, 임씨는 멀리 도망가면서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놀렸다”고 받아쳤다. 이어 “평소에 장난을 많이 쳤더라도 여자 선수가 있는 장소에서 바지가 내려가 은밀한 부위가 보이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8월 임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검찰은 임씨가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임씨의 선고공판은 5월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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