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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최대 50%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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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최대 50% 재산세 감면”

입력
2020.03.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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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사 전경.
오산시청사 전경.

오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2020년 정기분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7월(건축물)과 9월(토지) 부과되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연 임대료 인하율과 인하기간에 비례해 임대면적 산출세액의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단 재산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하며,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이와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시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을 4월 개최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받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오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세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상생하는 임대문화 정착운동은 지역 내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큰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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