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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오산시, 다음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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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오산시, 다음달부터

입력
2020.03.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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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제공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제공

경기 오산시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26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 임대인(건물주)에 2020 정기분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인에 재산세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임차인이 상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건축물)과 9월(토지)에 각각 부과되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연 임대료 인하율과 인하기간에 비례해 임대면적 산출세액의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다만 재산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한다. 또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이와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시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을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받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상생하는 임대문화 정착운동은 지역 내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큰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참여하지 않은 많은 임대인들도 보다 적극적인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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