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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의혹’ 김창환, 상고심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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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의혹’ 김창환, 상고심서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0.03.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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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회장이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아동학대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회장이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과 관련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오전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이하 미디어라인)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문모 프로듀서는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더 이스트라이트 출신 이석철과 승현 형제는 지난 2018년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문모 PD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고, 김창환 회장은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디어라인과 김창환 회장 측은 반박 입장을 냈지만, 이석철과 승현 형제 측도 재반박을 이어가며 양측의 진위 공방이 이어진 바 있다.

지난해 7월 열린 이 사건의 1심에서 김창환 회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문모 프로듀서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 해 12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문모 프로듀서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간 취업 제한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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