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금액 최대 1000만원… 관련 법률 검토 중
부산 기장군은 모든 군민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릴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장군은 지난해 7월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감염병 피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장군 측은 감염병이 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조례 개정이나 새로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부터 군비 3억원을 들여 시행중인 군민안전보험은 연령이나 성별, 직업, 과거 병력 등에 대한 아무 조건 없이 기장군에 등록된 모든 주민들이 자동 가입돼 올해 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자연재해나 폭발ㆍ화재ㆍ붕괴뿐만 아니라 강도 등 각종 범죄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고,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 없이 보장된다. 이 같은 기존 안전보험에 감염병 상해ㆍ사망 담보 내용이 추가될 경우 보험 비용은 1억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장군은 보고 있다.
기장군 측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앞으로 대유행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감염병에 대한 모든 군민의 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관련법 검토를 거쳐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장군 안전총괄과는 이날 보험사에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등 감염병 관련 담보상품 개발과 시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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