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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최저가낙찰제 첫 폐지… 중소기업과 상생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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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최저가낙찰제 첫 폐지… 중소기업과 상생 실천

입력
2020.03.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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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기업시민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기업시민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업계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등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산업 생태계에 봄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이 올해 초 취임식에서 “기업시민은 시대적 흐름이자 거부할 수 없는 가치”라며, 기업시민 경영이념의 내재화를 강조한 바 있는데, 최근 연이은 중소기업 상생정책으로 경영이념 실천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 간의 출혈경쟁을 초래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건설업계 최초이다.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들의 저가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포스코건설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협력업체의 임금체불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사계약과 달리 인건비를 따로 구분하기 어려운 설비공급계약의 경우 포스코건설은 협력업체가 기성금을 청구할 때 근로자 임금체불 등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로 했다. 만약, 해당업체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허위로 지불했다고 할 경우 2년간 거래업체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 포스코건설은 현장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융합한 통합형 안전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세이프티 솔루션’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밖에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대출금리를 1%가량 우대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펀드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 향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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