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한 ‘박사’ 조주빈(25)씨 사건의 일부 수사 상황과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실명과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 등을 공소제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조씨를 불러 ‘박사방’ 관련 범행 경위 등을 조사했다. 조씨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했지만 변호인은 전날 사임계를 냈다. 이날 조사는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씨 혼자 받았다.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해 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달 16일 검거된 그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