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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직원 “조국 딸 표창장, 20년 넘게 본 적 없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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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직원 “조국 딸 표창장, 20년 넘게 본 적 없는 형태”

입력
2020.03.25 20:37
수정
2020.03.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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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서 증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모씨에게 발급한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이제껏 한번도 본 적이 없는 표창장”이라는 학교 직원의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5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동양대 직원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정모씨는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게 아니죠”라는 검사의 물음에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다”고 답했다. 정씨는 이어 “20년 넘게 재직했는데 총장상의 경우 상장 일련번호에 다른 부서의 이름은 100% 안 쓴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딸 조씨의 표창장에는 ‘어학교육원’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검찰이 이어 “조씨의 표창장은 상장 대장에 기재가 안됐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고 묻자, 정씨는 “못 봤다”고 답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강사휴게실에서 임의 제출 받은 컴퓨터 두 대가 위법 수집 증거라는 점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정씨 측은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조교 김모씨에게 “조교가 교수 개인물품을 반출 혹은 폐기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컴퓨터 본체 두 대에 학교 관리 비품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씨는 “아니다. 그래서 개인 컴퓨터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김씨는 압수수색 당시 검찰 관계자가 컴퓨터를 켠 후 “조국 폴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는 “정경심 교수님 것인가”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정 교수 측은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 폴더가 나와 정 교수의 컴퓨터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임의제출이 아닌) 정식 압수수색 절차를 밟아야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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