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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주 강제휴원 손해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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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주 강제휴원 손해 보전해야”

입력
2020.03.25 17:42
수정
2020.03.25 19:4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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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휴원에 따른 손실금 지원…추가 휴원은 더 이상 안 돼”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학원연합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발표 기자회견’에서 “학원과 학원 주변을 철저히 방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학원연합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발표 기자회견’에서 “학원과 학원 주변을 철저히 방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학원들이 교육당국의 사실상 강제 휴원 권고로 발생한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3주간의 휴원으로 이미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이라 더 이상의 휴원은 어렵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25일 서울 용산구 학원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원들은 휴원에 적극 동참해 고사 직전에 처해있는데, 정부는 손실 보상에 대한 지원안은 내놓지 않고 이제는 오히려 협조하지 않으면 학원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 자리에서 정동화 한국학원총연합회 대구지회장도 “대구는 학원 94%가 한 달 넘게 휴원하며 학원장 혼자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휴원 안 하면 행정명령, 세무조사 하겠다는 식으로 채찍만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전날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관할 학원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곳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집합금지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300만원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구상권)가 가능하다고도 압박했다. 이에 학원 측이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한 것이다.

학원 측은 정부의 신속하고 직접적인 자금 지원도 요구했다. 이선기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지회장은 “정부에서 특례보증 상품 등 몇 가지 지원책을 마련했으나, 대부분 간접지원책으로 결국 학원이 언젠가는 갚아야 할 또 다른 빚”이라며 “이마저도 아쉬워 신청하려 하니 접수 후 두 달이 넘게 소요된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당장 지원이 절박하니 빠른 시일 내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장기 휴원으로 운영난에 처한 영세 학원의 생계를 위해 강사 인건비, 임대료 중 일부라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도 더해졌다. 전북도와 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 긴급지원금(70만원)을 지급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아울러 학원 측은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소급 적용 △감염병 관련 격리로 인한 교습비 환불 시 50% 지원도 요구했다.

학원들은 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 요구는 추가 휴원과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금 지원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휴원을 강력 권고한 지난달 24일 이후 3주간 휴원으로 인한 긴급 대책일 뿐, 더 이상의 휴원은 어렵다는 얘기다. 이유원 회장은 이날 “문을 열어도 학생들이 오지 않아 사실 휴원과 개원의 개념이 없어진 상황인데, 휴원 여부 결정은 원장들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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