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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일당, 지휘체계·수익배분 조폭과 흡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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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일당, 지휘체계·수익배분 조폭과 흡사했다

입력
2020.03.26 01: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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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조주빈(25)이 25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조씨와 일당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주목된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검찰에 조직폭력배들을 처벌할 때 적용하는 '범죄단체조직죄' 검토를 지시, 조폭들과 비슷한 수위의 처벌을 받을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성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사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조씨에 대한 수사, 조력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 다각도의 법리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TF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ㆍ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로 구성되며 유현정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는다.

경찰이 조씨 일당을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ㆍ협박ㆍ강요ㆍ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7개.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행각을 보면, 조씨 일당의 범행은 조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휘체계가 조폭처럼 분명한 데다 범죄 수익 또한 분배한 증거도 어느 정도 나왔다.

우선 조씨와 조력자인 ‘직원’은 마치 범죄조직처럼 움직였다. 조씨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각종 범죄 현장에 직원을 대신 보냈다. 직원들은 피해 여성들을 미행하거나 직접 접촉해 입막음 했으며, 이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비용을 박사에게 전달했다. 조씨는 직원들을 동원해 유명인에 대한 미행을 시도했으며, 약점을 파악해 금전을 요구하는 등 협박 및 사기행각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폭력배들이 벌이는 ‘세력다툼’ 마냥 경쟁 성착취 공유방과의 충돌에도 조씨의 직원이 나섰다. 조씨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은 해당 공유방 운영자를 미행해 신원을 파악했으며, 경찰에 신고해 경쟁자를 제거했다. 직원들은 충성의 대가로 조씨에게 매달 수백만원의 보상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사방의 성착취 구조도
박사방의 성착취 구조도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조씨 범행에 범죄단체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범죄단체조직죄 사건 피해자를 변호한 적이 있는 서초동 한 변호사는 “태생은 조직폭력단을 잡기 위해 만든 법이기도 하고, 형량이 높은 만큼 웬만한 증거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여론도 여론이고, 주요 혐의는 성범죄이지만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목적을 갖고 움직인 만큼 증거만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씨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경우 주범, 공범을 구분하지 않고 조직원 전원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내릴 수 있다. 형법 114조에 명시된 범죄단체조직죄에는 처벌 수위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애초 조폭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구체적인 조직 체계와 구조도, 조직 강령 등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다. 조씨의 범행에 동원된 직원 일부는 ‘박사방’에 회원으로 들어왔다가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는 조씨의 협박에 못 이겨 지시를 따르게 된 경우도 있는 만큼 이들 전원을 범죄단체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범만 송치된 상태인 만큼, 관전자에 대한 경찰 수사 지휘 등 그 동안의 운영ㆍ활동 방식을 두루 조사해 봐야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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