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주사 출범 2년차를 맞은 우리금융을 3년 더 이끌게 됐다. 회사의 신뢰 회복과 외연 확대 등 두 번째 임기 중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의 중징계에도 연임을 강행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25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2023년 3월 주주총회까지 임기를 이어간다. 연임안은 2대 주주(7.71%)인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이변 없이 무난히 가결됐다. IMM PE, 푸본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6대 과점주주(24.58%)와 우리사주(6.42%)가 손 회장 연임 안건에 찬성했고,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17.25%)도 찬성표를 던졌다.
2기 진용을 구축한 손 회장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실추된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부터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며 곤혹을 치렀다. 환매 중단 사태로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사태 뒷수습도 손 회장의 몫이다.
비은행 부문을 키워 몸집을 불리는 것도 숙제다. 손 회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캐피털이나 저축은행 등의 중소형 인수합병(M&A) 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등 그룹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 확대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금융은 최근 푸르덴셜생명 인수 본입찰에 참여한 IMM PE의 인수 금융을 주선했는데, 시장에서는 이를 향후 이 회사 인수를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과 껄끄러운 관계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점도 부담이다. 앞서 금감원은 DLF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지만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20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금감원의 징계안은 효력을 잃었다. 금감원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즉시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법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주총에서 확정된 손 회장의 연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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