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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단순 전달도 처벌”… 경찰,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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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단순 전달도 처벌”… 경찰, 주의보 발령

입력
2020.03.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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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사 전경
광주경찰청사 전경

최근 온라인 구인광고 사이트를 돌아다니던 A씨는 고액 알바(아르바이트) 자리를 준다는 꼬임에 넘어갔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부업체로 위장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收金) 알바 모집 광고에 속아 졸지에 공범이 된 탓이다. 이 조직은 A씨에게 “채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면 1건에 10만~15만원을 지급한다”고 꾀었고, 일자리가 궁했던 A씨는 의심 없이 일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 조직이 알려준 대로 B씨에게서 1,300만원을 받아 계좌로 송금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던 것이다.

광주경찰청는 25일 “알바를 뛰는 취업준비생이나 직장인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에 단순 동원됐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보를 내렸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단순 전달책도 피해 규모나 대가 수수ㆍ반복 가담 여부를 고려해 엄중 처벌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문제화하고 있어서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고액 알바’를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접근한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구인 광고 사이트에 단순 배송업무를 하는 것처럼 속여 구직자들을 끌어들인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및 전달책으로 이용한다. 사기범들은 면접도 없이 알바를 채용한 뒤 전화나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하거나 돈 받을 장소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을 지시한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들은 채용자들에게 자신을 금융위원회 대리라고 소개하라고 하거나, 돈을 건넨 사람(피해자)과 대화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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