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2590개 판매 ‘켈리’
27일 춘천지법 항소심 선고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을 물려받아 재판매한 일명 ‘켈리’와 이와 유사 한 공유방 ‘제2의 n번방’을 만든 ‘로리대장태범’이 이달 중 춘천지법 법정에 선다.
2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닉네임 켈리인 A(32)씨가 27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102호법정에서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397만원도 추징했다.
켈리(kelly)라는 닉네임으로 n번방을 운영한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해 경찰에 넘겨졌다.
신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ㆍ판매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 한달 동안이다. 이는 운영자 최초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시기와 일치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n번방을 모방한 대화방을 만든 ‘로리대장태범’ B(19)씨의 1심 2차 변론은 31일 오전 11시10분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배씨는 ‘제2 n번방’을 개설한 뒤 성 착취 동영상 76편을 제작, 이 가운데 일부를 음란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여중생 3명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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