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ㆍ15 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자에게 식사비용 대납을 요구한 A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또 단체의 지지선언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예비후보 C씨와 그의 자원봉사자 D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소속 친목단체 회원 등과의 식사 모임에 예비 후보 B를 참석시켜 식사비용 31만원을 대신 지불해 달라고 수 차례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특정 단체 등이 C씨를 지지하지 않았는데도 지지선언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등의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으로부터 기부행위를 받는 것은 물론, 요구하는 것도 법 위반”이라며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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