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수사 때 포토라인 전면 금지
여성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어 유포하며 거액을 벌어들인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에 대해, 검찰이 포토라인에는 세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포토라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 서서 노출되는 지점으로,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25일 조주빈을 넘겨 받아 수사할 예정인 서울중앙지검은 “출석 등 수사 과정에 대한 촬영 내지 중계는 허용되지 않음을 알린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현행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실명 등 신상정보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개하되, 출석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이나 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주빈을 포토라인에 세울 수 없는 근거로 밝힌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본격화되면서 생겼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을 앞두고 여권에서 포토라인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다.
당시 논란 이후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참고인과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지난해 12월 1일부터 새 공보 기준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을 시행하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 관계자 공개 소환을 금지했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을 포함해 울산 사건 등 고위 공직자들의 피의자 신분 조사에서도 검찰의 포토라인은 생기지 않았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청해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 수사를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서울 종로경찰서에 수감 중인 조주빈의 모습은 검찰 송치 이전에 25일 오전 경찰서를 출발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될 가능성은 있다.
포토라인과 별도로 조주빈의 신상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불특정 다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을 제작ㆍ유포하는 등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며, 아동ㆍ청소년을 비롯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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