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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당이라더니…” 똑같은 논리로 ‘되치기 고발’ 당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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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당이라더니…” 똑같은 논리로 ‘되치기 고발’ 당한 與

입력
2020.03.24 19:00
수정
2020.03.24 20:4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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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후보에 탈당계 내고 시민당 입당 강요는 정당법 위반”

보수 시민단체 이해찬ㆍ윤호중 고발… 시민당 비례후보 졸속 선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졸속 선정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비례대표 파견’ 논란 속에 민주당은 ‘되치기 고발’을 당했다. 당 내에서조차 “수긍하기 어려운 명부”라는 평가 속에 후보 면면과 순번의 적합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을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며 고발 취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을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며 고발 취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로 알려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24일 오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당 비례대표 후보에게 ‘탈당계를 제출하고 더불어시민당 입당서를 내라’고 한 것은 정당법 위반”이라며 “제1야당의 위성정당을 향해 ‘쓰레기정당’ 이라고 하더니 사과 없이 똑같은 정당을 만든 것은 최소한의 정치 도의도 저버린 일”이라고 했다.

정당법(42조)은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앞서 민주당은 같은 논리로 소속 의원의 미래한국당 이적을 권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같은 혐의로 ‘되치기 고발’을 당한 셈이다.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가 열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가 열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비례대표 후보 35명의 순위에 대한 선거인단(107명) 투표에서 94.51%(8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하지만 후보군과 순번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계속됐다. 비례 순번 3번인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공직선거법상 공공기관장 사퇴시한(3월 16일)을 넘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순번 8번의 정필모 전 KBS 부사장은 KBS 재직 시절 ‘부당한 겸직 및 외부 강의’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던 2018년 부사장에 임명됐던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명부를 워낙 급하게 확정하다 보니 직능별로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다”며 “선명성이나 확장성 모두를 놓친 대목이 아쉽다거나 수긍하기 어렵다는 내부 평가도 적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에 먼저 합류했다는 이유로 뒷줄에 선 민주당 출신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이어졌다. 한 민주당원은 비례 순번 9번의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양 후보가) 비례연합정당과 민주당을 폄하했다가 개인 영달을 목적으로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기회주의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며 “전문가도 아니고 학위도 없고 그 어떤 실적도 없이 관련 종사자를 모욕한 사람이 이경수 전 ITER 국제기구 부총장(순번 18번)보다 선순위에 배정받는 상황은 과학자 집단을 분개하게 한다”고 비난했다.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김솔아 공천관리위 대변인이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김솔아 공천관리위 대변인이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합류를 선언했던 원외정당 4곳 중 사실상 2곳만 후보군에 포함된 것도 논란이다. 이와 관련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을 했는데, 결격 사유가 생겼다”며 “범죄사실도 있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집회에서 그분들이 굉장히 불쾌할 정도로 행동을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크게 일으킨 경우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자환경당과 가자평화인권당이 처음부터 정상적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정당이었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김예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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