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시장, “해외 입국자 명단달라” 경기도에 건의
경기 구리시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영화관,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건강 상태 질문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24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내 다중이용시설 1만1,726곳에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의 보완책으로, 기초자지단체가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사례를 직접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구리시 조치에 따라 앞으로 구리지역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는 입구에 놓인 질문서를 반드시 작성한 뒤 입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확진자가 질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용자와 업주 모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더욱이 확진자가 입장한 시설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입원ㆍ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를 배상할 수도 있다.
단, 질문서 작성을 권유한 업주는 책임을 면한다.
질문서는 날짜, 입장 시간, 성명, 연락처, 발열, 기침, 인후통, 기타 증상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구리시는 여기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승남 시장은 “해외 입국자 명단을 서둘러 보내 달라”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더불어 모든 해외 입국자의 14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19일 0시 기준으로 해외 입국자 명단을 기초자치단체에 보내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종구 기자 mim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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