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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지명 전 검찰이 내사한 자료 없어”… 정경심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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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지명 전 검찰이 내사한 자료 없어”… 정경심 신청 기각

입력
2020.03.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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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장관 지명 전에 내사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내사 자료를 보여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정 교수 측에서 신청한 검찰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재판부는 “신청인 주장과 같이 8월 이전에 검찰의 내사가 진행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고발장은 국회의원 또는 시민단체가 2019년 8월 8~26일 사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을 고발하기 위해 제출한 것”이라며 “첨부된 자료들은 대부분 그 무렵 보도된 언론기사”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동양대 조교로부터 강사실에 있던 개인용 컴퓨터(PC)를 임의제출 받은 경위를 기재한 문서는 압수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 교수 측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검찰에 명령했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의 장관 지명 전부터 검찰의 내사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정 교수 측은 18일 공판에서 “공교롭게도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 제기된 시점이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지난해 9월 6일)”이라며 “검찰의 내사 여부가 계속 문제돼 왔고, 검찰에선 내사가 없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재판에 와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열람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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