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3자 연합’이 한진칼 보유지분에 대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승련)는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반도건설 계열사는 주주명부 폐쇄일(주총을 앞두고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는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유하던 한진칼 주식 8.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반도건설 계열사는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 목적’이라 보고했으나, 1월 10일 경영참가 목적으로 변경 보고했다.
그러자 한진그룹은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주식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닌데 허위로 보고를 했다”며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이에 반도건설 계열사는 조 회장 측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조 회장 손을 들어줬다. 주식보유 목적을 변경한 1월10일 전에 권홍사 반도그룹 회장이 조 회장에게 임원 선임을 요구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모펀드 KCGI는 3자연합을 구성해 조 회장 측과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분쟁 중이다. 한진칼은 2013년 대한항공의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한진그룹의 지주회사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총에서 반도건설 측이 보유한 지분 8.2% 중 3.2% 부분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을 받게 됐다. 이번 주총에서 3자 연합은 조 전 부사장(6.49%), KCGI(17.29%), 반도건설(8.20%)의 지분을 합해 31.98%를 확보한 상태였으나, 법원 결정에 따라 지분 합계가 28.78%에 머물게 됐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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