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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서 전동 킥보드 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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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서 전동 킥보드 타지 마세요”

입력
2020.03.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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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안전사고 예방 알림 서비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호안 도로와 동백섬 산책로에서의 전동 킥보드 운행 제한을 알리는 알림 서비스가 본격 시행됐다.

부산 해운대구는 전동 킥보드 사업자인 라임코리아와 협의, 지난 20일부터 해운대해수욕장 호안 도로와 동백섬을 전동 킥보드 운행 제한구역임을 알리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봄이 되면서 기온이 올라가 해수욕장 호안 도로와 동백섬 산책로를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 공유 전동 킥보드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운행 제한구역은 전동 킥보드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용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이용 금지 구간에 들어갈 경우 라이딩 금지 구역 경고가 뜬다. 이 구역에서 퀵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해수욕장과 공원 관리 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운대구는 주간과 야간에 계도ㆍ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전동 퀵보드 서비스 불가 지역인 이곳에 전동 퀵보드를 주차하고 떠날 경우 운행 정지 처리가 되지 않아 분당 180원의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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