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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주범 조주빈 신상공개…성범죄 피의자로는 최초

입력
2020.03.24 15:00
수정
2020.03.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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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주범은 1995년생 조주빈 

 경찰 “범행 수법 악질, 피해여성만 70여명”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주민등록 사진. 사진=서울경찰청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주민등록 사진. 사진=서울경찰청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핵심 피의자 조주빈(26)의 신상이 공개됐다.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가 아닌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25일 오전 종로경찰서에 수감된 조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와 옷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조씨 얼굴이 언론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신 이날 이와 별도로 조씨의 주민등록 사진을 공개했다. 1995년생인 조씨는 2014년 인천의 공업전문대 정보통신과에 입학해 2018년 2월 졸업했다. 재학 기간엔 학보사 기자로 활동했고, 이어 편집국장에 올라 학보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경찰이 이번에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조씨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 사례가 됐다. 지금까지 신상공개가 결정된 사람은 총 21명인데, 모두 연쇄살인범이나 아동 성폭행범과 같은 흉악범죄자였다. 하지만 n번방 사건을 두고 조씨와 n번방 회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430만명 이상이 동의할 정도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한 만큼 신상공개는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게 경찰 안팎의 평가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조씨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아동 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이 과정에서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국민의 알권리, 동종 범죄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조씨 신상을 공개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게 심의위원회의 판단이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일명 ‘n번방’이 시초격이다. 이후 유사한 대화방이 여러 개 만들어졌는데, 조씨가 지난해 9월 만든 ‘박사방’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이다. 경찰은 조씨와 조씨 범행에 가담한 공범 13명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과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 아청법상 아동음란물 제작 혐의는 최대 무기징역,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n번방 사건의 3대 운영자 꼽히는 와치맨 전모(38)씨와 박사방 조씨는 검거됐고, 현재 경찰은 n번방 최초 운영자로 알려진 ‘갓갓’에 대해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아 추적 중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사진=인터넷 캡처
사진=인터넷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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