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여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20년 만에 바뀌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부장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소부장 특별법은 2021년 일몰(종료) 예정 특별법에서 상시법으로 변경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정책 대상인 소재ㆍ부품에 장비 분야를 추가해 업종을 통합 규정한다. 또 기존 법이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개편을 통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법(母法)으로 격상됐다.
기술개발, 기술이전과 상업화, 실증기반 개방ㆍ활용 등을 담당할 시행기관과 절차,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공공 연구기관 협의체인 융합혁신지원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내용도 이 법에 담겼다.
이 외에도 기업 간 협력모델, 특화단지,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 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