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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 학대해 숨지게 한 위탁모,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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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 학대해 숨지게 한 위탁모,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0.03.24 13:03
수정
2020.03.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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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장염을 앓고 있는 위탁아동을 굶기고 폭행해 숨지게 한 위탁모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을 확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6~2018년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말에만 위탁 받은 아이들을 돌봐왔다. 김씨는 2018년 10월 당시 15개월 문모양이 장염에 걸려 설사를 자주 하자 9일간 밥을 먹이지 않고 수시로 폭행했다. 김씨는 사고 당일 피해 아동의 양팔을 잡아 올려 세게 앉힌 뒤 아이가 경련 증세를 보이는데도 32시간 동안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김씨는 같은 시기에 보호자가 보육비를 제때 내지 않고 보호자의 연락두절로 24시간 어린이집 대신 평일 양육까지 떠맡게 되자, 생후 6개월 장모양의 코와 입을 틀어막거나 물이 가득 담긴 욕조에 얼굴을 담그는 방법으로 학대하며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김씨는 2016년에도 보호자가 보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5개월 김모군이 앉은 목욕 대야를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 넣어 얼굴과 배에 화상을 입혔다.

1심에서 김씨는 징역 17년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한 신체적 학대행위는 피해자들의 부모가 보육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장양, 김군의 보호자들과 합의했으며,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일부를 상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 및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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