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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n번방 범죄 가담한 모든 사람 신원공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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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n번방 범죄 가담한 모든 사람 신원공개 불가피”

입력
2020.03.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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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에서 처리 강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성과 청소년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불법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의 신원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일을 대청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20대 국회 만료 전 ‘n번방 방지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n번방 사건 관련자들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운영자 뿐 아니라) 회원들의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고,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의 신원공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엔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23일 오후 기준 160만명의 지지를 받았다. n번방 중 ‘박사방’의 운영자인 조주빈(25)씨의 신은상 23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상황이다.

이를 고려한 듯 이 원내대표는 “대학생이 성착취를 기획, 실행할 만큼 성범죄가 우리사회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데 그 동안 너무 관대했다”며 “이번 일을 (디지털 성범죄) 대청소 계기로 삼고, n번방 이전 대한민국과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음란범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국회도 n번방 재발 방지 3법이 5월 이전에 통과되도록 해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 촬영물ㆍ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 등을 위한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형법ㆍ성폭력처벌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대응을 위한 ‘한국형 양적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 중앙은행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하는 등 과감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금융 불안정성이 파급되는 만큼 전방위적 안정 정책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사실상 한국형 양적완화조치를 기대한다"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금융기관과 함께 이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발굴하고 과감하게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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