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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회식ㆍ출장ㆍ골프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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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회식ㆍ출장ㆍ골프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입력
2020.03.24 08:47
수정
2020.03.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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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차원

해병대 연평부대 부대원들이 지난 18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
해병대 연평부대 부대원들이 지난 18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군 당국도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 출장, 골프 등을 다음 달 5일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4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4월 5일까지 약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나선 것과 관련한 부대 관리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장병 휴가와 외출ㆍ외박ㆍ면회를 내달 5일까지 계속 통제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군내 예방적 격리 대상자도 전체 해외 여행자로 확대한다. 그동안은 정부의 특별검역관리대상 11개국을 다녀온 경우만 예방적 격리대상이었는데 이를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위험 지역의 범위도 대구, 청도, 경산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넓혔다.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 동호회 활동도 금지한다. 간부는 일과 후 부대 숙소에 대기해야 한다. 외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휘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 골프장(체력단련장)도 내달 5일까지 문을 닫는다. 민간인도 이 기간에는 군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영내ㆍ외 종교행사도 중단한다. 다만 종파별로 자체 제작한 영상물 시청으로 종교활동을 대체하기로 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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