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세 들어 사는 주택에 불을 질러 집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김모(6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3분쯤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질러 집주인 A(89ㆍ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사흘 전 지인의 소개로 월세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이사 왔으며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된 김씨는 “불을 질렀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는 최근 정신병원에서 퇴원했으며, 도시가스 교체 문제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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