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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만 내면 ‘코로나 백신’ 드려요”… 美 ‘가짜 백신’ 구매사이트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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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만 내면 ‘코로나 백신’ 드려요”… 美 ‘가짜 백신’ 구매사이트 폐쇄

입력
2020.03.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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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한 닐 브라우닝이 16일 시애틀 카이저 퍼머넨터 워싱턴 보건연구소에서 주사를 맞고 있다. 시애틀=AP연합뉴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한 닐 브라우닝이 16일 시애틀 카이저 퍼머넨터 워싱턴 보건연구소에서 주사를 맞고 있다. 시애틀=AP연합뉴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내건 웹사이트가 적발됐다. 확진자가 3만명을 넘어서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틈을 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텍사스 연방법원이 코로나19 백신 키트를 판매한다고 허위광고를 게재한 웹사이트에 차단 조치를 내렸다”면서 “코로나19 관련 사기 행각을 퇴치하기 위해 연방법원이 내린 첫 번째 조치”라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아직 코로나19의 합법적인 백신은 없는 상태이고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어떤 형태의 백신도 배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웹사이트는 배송비 4.95달러(약 6,300원)만 내면 WHO가 만든 코로나19 백신 키트를 받아볼 수 있다고 광고했다. 키트를 조합해 백신을 만드는 방법도 꾸며냈다. 웹사이트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 키트를 주어진 조합대로 합쳐 물을 섞으면 치료제가 준비된다”고 했다.

지난 3일 처음 등록된 이 사이트는 텍사스 연방법원이 접근 차단을 명령하기 전까지 약 20일 가량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 연방법원이 차단 명령을 내린 것은 21일이었지만 22일 저녁까지도 접근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번 사건의 배후와 피해 규모 등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조디 헌트 법무부 민사부 차장은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소비자를 기망하고 신분을 도용하고 악성코드를 유포한 비열한 사기꾼들을 신속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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