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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맞춤형 대기오염관리제 실시

입력
2020.03.23 15:40
수정
2020.03.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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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사 전경
전남도청사 전경

전남도는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대기오염관리를 통해 오염물질 발생량 줄이기로 했다.

도는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될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목포ㆍ여수ㆍ나주ㆍ순천ㆍ광양시와 영암군 등 도내 6개 시ㆍ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에 대해 맞춤형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초과 배출한 경우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초과과징금을 부과하고 초과량에 비례해 다음해 할당량이 삭감된다.

도는 총량관리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의무화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중소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및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을 올해부터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생활주변 먼지 발생량이 많은 지역과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청소차 확충, 권역 내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의 사용 제한,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의 자발적 억제 유도와 감시를 강화하고,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ㆍ교체하는데 20~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를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 노후경유차(5등급)의 운행제한을 추진하고, 오는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80%이상 퇴출을 목표로 폐차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조기폐차가 어려운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ㆍ교체 등 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낮추고, 여수ㆍ광양항을 배출규제와 저속운항 해역으로 지정해 항만에 대기측정소를 설치해 미세먼지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남부권 대기환경관리권역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추진해 젊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전남을 만들겠다”며 “각 분야별 대상자는 대기관리권역 시행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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