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 연기 후 수업료를 환불한 전국 사립유치원에 정부가 환불 경비의 절반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개학이 연기된 5주일치에 대한 수업료와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이월한 사립유치원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것이 골자다. 수업료 결손분의 50%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고, 나머지 50%는 각 유치원이 분담한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320억원과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320억원을 합쳐 총 640억원을 유치원 지원에 투입한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원비 반환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학부모 부담 경감과 유치원 경영 안정을 위해서다. 유치원 수업료 반환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정부의 개학 연기 발표 이후 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돼 왔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3월 수업료를 이미 납부했는데도 아이들이 등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수업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사립유치원들은 개학 연기에도 직원 출근 등을 이유로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교육부는 이번 조처로 수업료 반환에 관한 학부모와 사립유치원 간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기로 한 시·도 교육청과 유치원, 그리고 긴급 돌봄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면서“앞으로도 유치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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