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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19 피해 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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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19 피해 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자금 지원

입력
2020.03.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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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이용섭 광주시장이 23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제3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종구 기자 /2020-03-23(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 이용섭 광주시장이 23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제3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종구 기자 /2020-03-23(한국일보)

광주시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경제 지키기 제3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코로나19 피해가구 및 실직자 등에 대한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한 가계긴급생계비로 30만~50만원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주 전체 61만8,500여가구 중 41.9%인 26만여가구이고 지원금액은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거나 광주시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또 광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 3일 이후 수입이 크게 감소한 저소득 특수고용직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분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교육과 여가, 운송분야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다. 지원신청은 4월 13일부터 가능하다.

특히 고용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실직했거나 무급휴직 중인 저소득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다만 실업급여수급자,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 격리자,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4월 13일부터다.

이번에 지급하는 생계비는 광주시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인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다음달 중에 지급하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써야 한다.

이 시장은 “붕괴 위기에 직면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다음 주 중에 고용유지 등 분야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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