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ㆍ박물관 운영 중단… 지역사회 감염 차단 총력전
방역지침 어기면 벌금ㆍ손배訴 “종교ㆍ유흥시설 제한 강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나선 정부가 대규모 확산 불씨가 될 국내외 위협요인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밀집도가 높아 집단감염 발발 우려가 큰 종교ㆍ유흥시설 등에 대해 15일간 운영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선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종교ㆍ유흥시설 등에 대해서도 운영제한을 강제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 회의에서 내달 6일 각급 학교 개학 전에 신종 코로나 확산세를 안정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15일간 이뤄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박능후 중안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감염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행정명령)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선 감염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려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박 차장은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환자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하 도서관ㆍ박물관ㆍ공연기관의 운영을 모두 중단하고 국외 출장은 물론, 외교단 행사도 자제하기로 했다. 또 국군 장병의 외출ㆍ외박ㆍ휴가 통제를 지속하는 한편, 대중교통에 최상위 단계의 방역체계를 적용해 승객 간 좌석을 떨어트려 배정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통해 공무원들이 가급적 회의와 보고를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부서별 원격근무를 의무화한다.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퇴근하면 집으로’ 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지금은 안심하고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개학 전 15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해 생활방역체계로 이행해가도록 국민, 종교계, 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유럽발 전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 진단 검사 시행에 대해서 설명한 박 차장은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고 밝히며 확진자 국내 유입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하루 동안 유럽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은 총 1,300여명으로 정부는 이들 모두에 대해 입국과정에서 신종 코로나 진단 검사를 시행, 양성 확인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했다. 음성인 경우에도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 입국 외국인은 14일간 자가 및 시설격리 조치를 했고 단기 체류 외국인에는 14일간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는 능동감시 상태로 지내도록 했다. 박 차장은 “(유럽 외) 미국 등에 대해서도 확산 동향,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 등을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검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개학 전 상황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천명했지만, 이를 통해 사태 종식을 선언할 수 있거나 실질적으로 행정명령 만으로 집단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으리란 전망도 제기된다. 지자체의 현장 조사만으로 종교ㆍ유흥시설의 제한적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클럽 등에서 이용자 전원이 마스크를 쓰거나 1~2m씩 개인 거리를 유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좀 더 직접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밀집도가 높은 여러 시설의 이용을 한시적으로라도 제한하는 더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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