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선고 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 위조ㆍ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윤모(38)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가 향후 2년 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송을 종결하는, 일종의 선처다.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에서 검사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에게 위조를 지시했다. 실무관은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표지를 새로 만들어 붙이고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고소장을 위조했다.
윤 전 검사는 “담당 직원이 차장검사 등의 도장을 소지하면서 표지에 기계적으로 날인하고 있었고, 기록분실에 대한 절차규정도 없었다”며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검사가 자신의 업무상 실수를 감추기 위해 공문서인 사건기록표지를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분실된 고소장이 다수의 고소ㆍ고발을 반복한 민원인이 제출한 것으로 각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윤 전 검사가 이 일로 사직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이 사건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해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이 사건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하며 전ㆍ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알려졌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쳐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