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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외국인도 자가격리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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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외국인도 자가격리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20.03.21 11:38
수정
2020.03.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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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과 요양병원·요양시설 방역관리 강화 방안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과 요양병원·요양시설 방역관리 강화 방안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2일부터 시작되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앞두고 보건당국이 “외국인도 자가격리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를 진단 검사할 격리시설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열린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신종 코로나 진단 검사가 실시된다”며 “이를 위해 유증상자 임시생활시설 1,000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부터 유럽에서 입국한 내ㆍ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검역단계에서 제출한 건강상태질문서, 발열확인결과를 토대로 증상 여부를 구분한다. 여기서 유증상자 분류되면 격리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검사량 증가에 대비해 격리시설 수를 72실 늘려 189개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검역단계에서 무증상자로 구분된 입국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천의 SK무의연수원, 경기에 코레일 인재개발원 등 7개 시설을 확보했다.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성을 제공하기 위해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내국인과 국내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4일간 자가격리자로 관리한다. 사업 목적 등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등은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매일 유선으로 증상유무를 확인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윤태호 반장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자가격리된 사람에게 국적에 관계없이 생활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자가격리자가 격리이행을 충실히 이행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지원이 있는 만큼 의무도 주어진다. 윤 반장은 “외국인도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300만 원 이하(다음달 4일부터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활지원비용 대상에서도 제외한다”고 말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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