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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효력 정지… 연임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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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효력 정지… 연임 길 열렸다

입력
2020.03.20 18:13
수정
2020.03.20 18:4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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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로써 손 회장은 25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20일 손 회장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로 대규모손실을 유발한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손 회장의 임원 연임 기회 상실은 직업의 자유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금융전문경영인으로서 명예가 실추되는 등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손 회장은 이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지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손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임기는 3년이다.

금융권에선 손 회장의 연임안이 주총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약 30%에 달하는 과점주주를 비롯해 손 회장에 우호적인 지분이 많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한 뒤 금감원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본안 소송에선 최고경영진에게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손 회장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대해 DLF 상품 판매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며 징계의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고 반박해왔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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