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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이달 말일까 10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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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이달 말일까 10월일까

입력
2020.03.20 20:00
수정
2020.03.20 22:35
8면
0 0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지난 18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검 현관에 취재진 장비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지난 18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검 현관에 취재진 장비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동시 수사하는 상황에서,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잔고증명서가 사후 작성됐거나 네 차례 반복된 잔고증명서 위조가 하나의 범죄로 묶이게 되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는 올해 10월 이후가 될 수도 있다.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씨가 신안상호저축은행 명의로 위조한 의혹을 받는 잔고증명서는 총 4개로, 발급일자는 각각 2013년 4월 1일, 6월 24일, 10월 2일, 10월 11일이다. 사문서위조 공소시효는 7년으로, 최초 잔고증명서 관련 공소시효는 이달 31일 완성된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찰이 최씨를 기소할 수 없다.

다만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하나의 죄에 수반되는 ‘포괄일죄’로 본다면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돼 하나의 죄(일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개념이다. 이럴 경우 마지막 잔고증명서 위조 시점인 10월 11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질 수 있어 시효는 6개월 가량 남아 있다.

물론 포괄일죄 적용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석도 있다. 포괄일죄는 판례상 여러 개 범죄를 저지른 의도가 같거나, 각 범죄 행위 사이에 시간적ㆍ장소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절도죄로 따지면 한 집을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번 털어간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최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은 동업자 안모(58)씨가 자금 융통을 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4장의 잔고증명서는 용처가 각각 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연속 범죄로 인해 큰 피해를 본 경우가 아니면 포괄일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서가 실제 위조된 시점이 언제인지도 관건이다. 공소시효는 잔고증명서에 나타난 날짜가 아니라 실제 위조된 날이 기준이 된다.

다만 지금처럼 공소시효가 임박해 위조 시점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먼저 기소를 해 공소시효를 중지시켜 둔 뒤, 나중에 위조 시점을 확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지난해 9월 6일 재판에 넘겼는데, 이날은 표창장에 나타난 날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날이었다. 정 교수를 소환도 하지 않고 기소했던 검찰이 윤 총장 장모 최씨 사건에도 이런 적극성을 보일지에 법조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력이 많이 필요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4월이 오기 전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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