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설립된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문화체육관광부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K스포츠재단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출연을 통해 설립된 문화ㆍ체육 관련 재단이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이 재단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강제로 모금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미르재단과 함께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섰다.
문체부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직후인 2017년 3월 “기업들이 비자발적으로 출연했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관련돼 있다”며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재단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설립 허가 취소가 적정한지를 들여다 본 1ㆍ2심 재판부는 “설립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했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기업들이 출연했다”며 “설립 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대기업에 269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재단 설립 과정에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개입돼 있는데도 설립을 허가한 것은 중대한 결함”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국정농단 형사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가 대기업에 출연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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