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소 운영 방침 공개
4·15 총선에서 투표를 하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선거인은 1m 이상 간격으로 줄을 서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1대 국회의원 선거 안심 투표법을 공개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운영 방침을 정비한 것이다.
선관위는 투표소에 오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투표소에 왔을 경우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를 사용하게 하거나 마스크를 따로 배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관계 부처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투표소 입구에는 발열 체크 전담인력을 배치해 비접촉식 체온계로 일일이 발열 체크를 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임시 기표소는 주기적으로 소독할 예정이다.
발열 체크를 통과한 선거인은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선관위는 모든 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이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및 위생장갑을 착용하도록 하고, 선거인이 접촉하는 모든 물품ㆍ장비와 출입문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선거인간 줄 간격은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투표소 질서 안내요원이 투표소 내부나 입구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투표소 내부는 주기적으로 환기해 공기를 순환시키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투표를 할 수 있다. 확진자는 거소투표 기간인 오는 24~28일 사이 신고하고,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거소투표를 하면 된다. 또한 선관위는 확진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유권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기간(4월10~11일)에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일정 시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4ㆍ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도 안내할 계획이다. 행동수칙에는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ㆍ밖에서 대화 자제 및 적정 거리 두기’ 등이 담길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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