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음주운전·뺑소니 가해자 사고 부담금 3~5배 오른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가해자 사고 부담금 3~5배 오른다

입력
2020.03.19 16:36
수정
2020.03.19 18:27
16면
0 0
손병두(오른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주먹 인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손해보험 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1
손병두(오른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주먹 인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손해보험 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1

음주운전과 뺑소니 가해자에 대한 사고 부담금이 높아진다.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전가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수리비가 고가인 자동차의 자차 보험료 할증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사고부담금이 올라간다.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대인과 대물 각각 300만원, 100만원을 부담하는데, 이를 각각 1,000만원,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에 대한 임의보험 면책규정을 도입해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한다.

고가 수리비가 나오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자차 보험료 할증을 강화해 손해율 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현재 고가수리비 차량 손해율은 91.1%로 일반차량 손해율 78.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5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할증요율 구간을 신설해 최대 23%까지 할증률을 상향한다. 아울러 고가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다음해 보험료 할증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도 도입한다. 최근 플랫폼 기반의 음식 배달 등 이륜차를 활용한 배달서비스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운전자가 자기부담금(0ㆍ30만ㆍ50만원)을 선택해 보험료 일부를 할인 받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 출퇴근 목적의 카풀 운행 중 사고를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위와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라며 “정기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