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뺑소니 가해자에 대한 사고 부담금이 높아진다.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전가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수리비가 고가인 자동차의 자차 보험료 할증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사고부담금이 올라간다.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대인과 대물 각각 300만원, 100만원을 부담하는데, 이를 각각 1,000만원,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에 대한 임의보험 면책규정을 도입해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한다.
고가 수리비가 나오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자차 보험료 할증을 강화해 손해율 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현재 고가수리비 차량 손해율은 91.1%로 일반차량 손해율 78.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5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할증요율 구간을 신설해 최대 23%까지 할증률을 상향한다. 아울러 고가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다음해 보험료 할증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도 도입한다. 최근 플랫폼 기반의 음식 배달 등 이륜차를 활용한 배달서비스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운전자가 자기부담금(0ㆍ30만ㆍ50만원)을 선택해 보험료 일부를 할인 받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 출퇴근 목적의 카풀 운행 중 사고를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위와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라며 “정기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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