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이 올해 전면 동결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 공공기관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요금 동결과 공유재산ㆍ공공시설 사용료 인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3대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시와 5개 자치구,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요금, 시설 이용료는 올해 인상하지 않는다. 버스ㆍ택시ㆍ도시철도ㆍ상수도ㆍ하수도ㆍ도시가스 등 6개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ㆍ음식물쓰레기 처리ㆍ정화조 청소 비용 등 자치구의 3개 요금, 공공기관 시설 이용료가 동결된다.
특히 9월 인상 예정이었던 공영주차장 요금은 시의회와 논의해 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늦출 계획이다. 시가 관리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은 54개, 3,173면으로 절반가량은 양동복개상가 등 전통시장과 상권 중심지에 있다.
광주 시내 소상공인에게는 상하수도 요금과 물 이용 부담금을 3개월간 50% 감면한다. 4만6,591개 사업장에 27억원가량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시 소유 공유재산 중 573개 임대 시설 사용ㆍ임대료도 인하한다.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등 시 산하 7개 공공기관의 154개 시설 임대료도 2∼7월 50% 낮춘다.
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과 기관에는 해당 건축물 재산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이른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곳은 ‘1913 송정역 시장’, 광주아울렛, 동구 동명동 카페거리 등 360여개 점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장은 “공공요금 동결이나 각종 감면 정책이 빈사 상태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지만 소득 감소로 어려움에 부닥친 서민,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 이어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광주형 긴급 재난소득 지원대책을 조만간 3차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시는 지난 15일 1차 대책으로 소상공인에게 이자ㆍ담보ㆍ보증료가 없는 이른바 3무(無) 운영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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