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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차상위 계층 코로나 긴급 생활비 30만∼7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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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차상위 계층 코로나 긴급 생활비 30만∼70만원 지급

입력
2020.03.19 14:27
수정
2020.03.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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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85% 이하 33만 가구, 시군과 함께 1,646억원 편성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일행이 19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추경예산안 신속 처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일행이 19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추경예산안 신속 처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는 도내 23개 시ㆍ군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차상위 계층에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 또는 카드로 지급해 지역에서 쓰이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는 정부 추경과 관계없이 경북도와 시ㆍ군이 자체 예산 1,646억원을 편성해 시행한다.

경북도의회는 차상위 계층의 생계비 직접지원이 가능하도록 ‘경북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26일 임시회에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발의로 제정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차상위 계층 등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000여 가구에 가구당 30∼70만원을 재난긴급생활비로 지원한다.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50만원, 3인가구 60만원, 4인가구 70만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위기를 면하고자 하는 지원으로 한번 지급된다.

중위소득 85% 이하는 1인 가구 기준 월 149만4,000원 이하 소득자로 경북도내 50만2,000가구가 해당된다. 하지만 이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와 저소득 한시적 생활지원대상자 16만7,000가구는 제외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이미 짜인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끌어 모아 시행하고자 도의회에 조례 제정과 추경예산 통과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2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코로나 추경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 침체된 지역경기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위소득(100%) 기준금액은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이다. 이 기준에서 85%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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