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사이트를 찾은 남성들을 상대로 3만~50만원짜리 사이트 이용권을 판매해 70억원대를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씨(23)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양씨의 친구 배모씨(23)와 박모씨(23)는 각각 징역 1년8월을 선고 받았다.
양씨는 아버지가 동업자와 함께 운영하는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서 일하며 친구들도 직원으로 끌어 들였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무실에서 양씨 등은 성관계ㆍ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인 것처럼 채팅을 하며 남성 회원들로부터 3만~50만원의 채팅이용권 등 사이트 이용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해당 사이트는 여성회원을 전혀 모집하지 않은 가짜 성매매사이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 등이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피해자들을 속여 빼돌린 돈은 약 71억원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면서 “피해금액도 크고 사건 특성 상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밝히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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