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휴원 동참 후 매출 감소한 학원ㆍ교습소 대상
부산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과 교습소를 위해 학원 휴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휴원증명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을 신청할 때 학원이나 교습소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로 사용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4일 이후 코로나19 관련해 정부가 휴원을 권고한 데 따라 휴원에 동참하면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학원이나 교습소들이다.
증명서 발급을 희망하는 휴원 학원과 교습소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지정한 장소를 방문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당일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서구 부산대신중학교 강당, 남부ㆍ북부교육지원청은 지원청 내 학생건강지원과, 동래ㆍ해운대교육지원청은 지원청 내 고객지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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