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라며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없는 포괄조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돼야 할 것”이라며, 첫 번째 조치를 발표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목적을 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로, 50조원 규모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며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재정ㆍ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줬다. (…)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주신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고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금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재원은 총 3조원 규모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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