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특별입국절차 외 다른 조치 검토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입국 시 무증상자가 입국 후 유증상자로 판정 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특별입국절차 외 다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모든 입국자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특별입국절차 검역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입국 시) 증상이 없는 경우는 도저히 걸러낼 수가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런 입국자들이 공항을 벗어나 지역사회로 들어간 이후에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어플리케이션 설치나 모니터링 외에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해외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발열 및 증상 검사 △국내 연락 가능 번호 확인 △건강상태 앱 설치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다만 이런 조치들은 무증상 상태로 입국한 뒤 증상이 발생하는 입국자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해외 국가들이 실시하는 입국자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단순히 자가격리 조치 여부를 떠나 무증상으로 통과한 사람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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