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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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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조례 입법예고

입력
2020.03.19 10:29
수정
2020.03.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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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7월 부과 재산세 감면

6월 1일까지 3개월 이상 인하

건물주 대상 10~50% 차등 감면.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현황. 그래픽=강준구 기자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현황. 그래픽=강준구 기자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들의 도세를 감면해주는 조례를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김경수 경남지사가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제안하며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날 ‘경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경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도의회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각 시ㆍ군 의회 의결이 필요한 재산세 감면사항에 대해 시ㆍ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은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오는 7월 부과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단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또는 이날 포함한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의 5%를 초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10~50% 차등 감면한다.

감면 세목은 재산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이며,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30%(30만원) 인하 했다면 당해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동일한 비율인 30%를 감면 받는다. 이 건축물의 시가(市價)가 3억원이면 약 130만원의 재산세(부가세 포함)를 부과하는데 인하 비율대로 30%를 감면한다면 약 39만원이 경감되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 이와 별도로 국세청에서도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법인세ㆍ소득세 부분에서 세액을 공제하기로 해 국세와 지방세 동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도내 지역 임대인들의 참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삼희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착한 임대료 운동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건물주와 임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착한 임대료 운동은 지난달부터 창원 성원그랜드쇼핑, 마산어시장, 진주 동성상가를 시작으로 확산돼 지난 17일 현재 건물주 244명, 18개 공공기관 등이 동참해 총 수혜자는 1,928명이 됐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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