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故구하라 오빠, ‘구하라법’ 입법 청원 독려 “동생 죽음 헛되지 않도록” [전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故구하라 오빠, ‘구하라법’ 입법 청원 독려 “동생 죽음 헛되지 않도록” [전문]

입력
2020.03.19 10:11
0 0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모 씨가 ‘구하라법’ 입법 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남겼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모 씨가 ‘구하라법’ 입법 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남겼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모 씨가 '구하라법' 입법 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구모 씨는 19일 자신의 SNS에 "그동안 제 동생 하라를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신 모든 지인,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라가 저희 곁을 떠난 지 네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저를 보며 안기던 동생의 모습이 잊히질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을 통해 구모 씨는 "최근 언론사를 통해 제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어렸을 때 저희 남매를 버리고 간 친어머니와의 상속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도 그립고, 보고 싶은 제 동생을 추모하여야 할 이 시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들 같이 이러한 일들로 고통받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하라 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구하라 법'의 의미에 대해 구모 씨는 "구하라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은 저희 가족들간의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일 뿐만 아니라 천안함, 세월호 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 뿐만 아니라 하라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모여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구모 씨는 "구하라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 글을 남깁니다. 저의 사랑하는 동생을 항상 사랑해주시고 슬퍼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구모 씨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18일 공식입장을 배포하고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 양과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양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청원을 하게 됐다"며 입법청원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돼 심사될 수 있도록 30일 간 10만 명의 동의가 필요한 입법청원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호소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 이하 구하라 오빠 구모 씨의 SNS 글 전문.

안녕하세요 故 구하라 친오빠인 구○○입니다. 그동안 제 동생 하라를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신 모든 지인,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라가 저희 곁을 떠난 지 네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저를 보며 안기던 동생의 모습이 잊히질 않습니다.

최근 언론사를 통해 제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어렸을 때 저희 남매를 버리고 간 친어머니와의 상속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도 그립고, 보고 싶은 제 동생을 추모하여야 할 이 시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들 같이 이러한 일들로 고통받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하라 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구하라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은 저희 가족들간의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일 뿐만 아니라 천안함, 세월호 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 뿐만 아니라 하라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구하라“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이 글을 남깁니다.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모여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입법청원 링크는 프로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사랑하는 동생을 항상 사랑해주시고 슬퍼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